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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소식 들을 때마다 불안하시죠?
이제는 전·월세 계약도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대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신고방법, 확정일자까지 핵심만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내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전월세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도 해당됩니다.
구분 | 신고 의무 여부 |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 신고 대상 (월세 기준 초과) |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10만 원 | 신고 대상 (보증금 기준 초과)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 비대상 |
적용 지역 및 주택 유형
전월세신고제는 전국 시 단위 지역에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역)
- 6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시, 제주도
- 도 단위의 '시' 지역
다만, '군'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주택 유형:
- 아파트
-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등 주거 목적 이용 건물
신고 방법은?
신고는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 계약서 지참
- 온라인: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24시간 접수 가능
2025년부터는 모바일 신고도 지원 예정이라 더욱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상 확정일자 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
기존에는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024년 개정안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
---|---|
신고 지연 | 2만 ~ 30만 원 |
허위(거짓) 신고 | 100만 원 |
단, 반복 위반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도입되어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신고만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매우 유리합니다.
Q&A
Q1.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다른가요?
A. 네. 전입신고는 주소지 변경,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 정보 신고로 별개입니다.
Q2.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어려우며, 전월세신고를 통한 자동 확정일자 부여는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Q3. 단기 임대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면 단기 계약이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Q4. 이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기존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갱신계약 시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5.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의무는 양측에 있으므로, 임차인도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부과됩니다.
결론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모든 임대차 당사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 관련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 지금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누락된 계약은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